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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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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달서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1-02-22 조회수 276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1-12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달서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222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달서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광역시 달서구협의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달서구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12)

. 보조금 지원 및 정산에 관한 사항(안 제34)

. 지도 감독 등에 관한 사항(안 제5)

. 공공시설의 이용과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67)

 

 

3. 참고사항

.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 관련 법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29(지역회의 등)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30(협의회)1항 및 제2,

30조의2(경비의 지원)

.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대상

.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3 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1, FAX:(053) 667-5889, E-mail: shsweet@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달서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견제출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