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9-07-03 조회수 593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19-29호 『대구광역시달서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9년 7월 3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정하고 있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통해 구민 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구민의 권리와 책무 (안 제3조~제5조) 다. 대기측정망 설치 등, 예보 및 경보 등 (안 제6조~제7조) 라. 미세먼지 저감사업 (안 제8조) 마.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안 제9조) 바. 협력체계 구축 (안 제10조) 4. 참고사항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조, 제4조, 제5조 ❍「환경정책기본법」제5조, 제6조 ❍「대기환경보전법」제2조, 제3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1조 ❍ 비용추계서: 비대상 ❍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5, FAX:(053) 667-5889, E-mail: dimple199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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