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9-06-14 조회수 486 | ||||||||||||
달서구의회 공고 제 2019 - 26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6월 14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 의장(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현행「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등 급식경비 지원을 통해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축·수산물을 사용하여 학교급식의 질 향상 및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식생활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신청 및 지원심의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라. 지원대상자 등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지원된 급식경비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학교급식법」제4조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 나. 비용추계: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704-702,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889, E-mail: rak@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 견 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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