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3-11-03 조회수 52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3-87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3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 발굴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1조 ∼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 (안 제3조) ○ 위기가구 발굴 신고에 관한 규정 (안 제4조) ○ 위기가구 관리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안 제5조) ○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민관협력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포상 및 포상제외 규정 (안 제6조 ∼ 제7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 나. 관계법령 -「사회보장기본법」제9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9조의2, 제14조 다. 비용추계: 비대상 4. 의견제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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