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3-11-03 조회수 79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3-84호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3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미디어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미디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여 마을단위 문화의 복원 및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 〜 제3조) 나. 지원계획의 수립, 사업의 수행 및 지원, 지원신청에 대해 규정함 (안 제4조 〜 제6조) 다. 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라.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 제9조) 마. 공공시설 및 우수콘텐츠의 활용, 사업비의 반환, 보조금 준용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제13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참조 나.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8조 다. 비용추계서 : 비대상 4.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1, FAX:(053) 667-5889, E-mail: eunjin635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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