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3-11-03 조회수 75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3-85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3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민간위탁사무의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기간을 명시화함으로써 형식적 사전 동의 절차 등을 통한 재위탁 및 재계약 사례를 방지하고,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자치사무의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 및 단서 신설(안 제6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참조 나.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17조 다. 비용추계서 : 비대상 4.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1, FAX:(053) 667-5889, E-mail: eunjin635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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