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3-11-03 조회수 40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3-81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3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및 제도개선 권고 사항에 따라 의원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와 출석정지 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어 의정활동의 책임성 강화와 신뢰받는 의회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거나 출석 정지 징계 시 의정 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규정함. (안 제6조)
3. 일부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40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나. 비용추계서: 비대상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 (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319, E-mail: nicewh@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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