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3-09-01 조회수 256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3-74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9월 1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이 조례는「병역법」에 따라 병역의 의무를 이행중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망 확보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명시함(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나.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전환 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을 지원 대상으로 함(안 제4조) 다. 구청장은 매년 지원대상, 보험기간, 보장범위 등 예산의 범위에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계약을 지원할 수 있고, 이에 관한 사항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함(안 제5조에서 안 제6조) 라. 구청장은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여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7조) 마.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 1 나. 관계법령: 붙임 2 다. 비용추계: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 (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319, E-mail: nicewh@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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