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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3-09-01 조회수 256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3-74

 

대구광역시달서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91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이 조례는병역법에 따라 병역의 의무를 이행중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망 확보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명시함(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전환 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을 지원 대상으로 함(안 제4)

. 구청장은 매년 지원대상, 보험기간, 보장범위 등 예산의 범위에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계약을 지원할 수 있고, 이에 관한 사항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함(안 제5조에서 안 제6)

. 구청장은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여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7)

.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함(안 제8)

 

3. 참고사항

. 제정조례안: 붙임 1

. 관계법령: 붙임 2

. 비용추계: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9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 (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319, E-mail: nicewh@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견제출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