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3-09-01 조회수 150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3-73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9월 1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걷기에 대한 구민의 관심이 큰 가운데, 특히 최근에는 맨발로 걷는 것이 심신 치유와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면서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맨발걷기를 위한 보행로 조성 요구가 많은 상황임 ○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맨발걷기길을 포함하는 다양한 걷는 길의 조성 및 운영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구민과 이용자의 건강증진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걷는 길의 정의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내 산책로 등 보행자를 위해 조성한 길”추가 및 맨발걷기길 용어 정의 신설 (안 제2조) ○ 맨발걷기길의 조성 등에 대한 규정 신설 (안 제4조의2) ○ 홍보를 위한 사업에 “맨발걷기길 등 걷기 좋은 길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을 추가 (안 제7조) ○ “명품길”을 “걷기 좋은 길”로 용어 변경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다. 관계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라. 비용추계서 : 비대상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 (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319, E-mail: nicewh@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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