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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달서구의회 2023-09-01 조회수 130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3-72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91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제정 사항을 정비하여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도모하고자 하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10조의23항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시설인 지방자치단체가 지정·인증 또는 설치하는 도시공원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장애인 등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1조 목적 규정에 상위법령의 의무 사항을 시행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함 (안 제1)

. 2조 정의 규정에 인증의 정의를 법에서 정한 규정대로 일치시키고자 개정함 (안 제2)

. 3조 적용대상 규정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10조의23항에 따른 의무인증시설을 조례에 맞추고자 개정함 (안 제3)

. 4조 인증기준 규정이 준용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이 폐지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을 준용함에 따라 개정함 (안 제4)

. 8조의 2(민간건축물의 인증취득 지원)를 신설하여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건축물의 인증취득을 위한 인증수수료를 인증취득 신청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자함 (안 제8조의 2)

 

 

3. 참고사항

.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1

. ·구조문대비표: 붙임 2

. 관계법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6, 10조의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5조의2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 비용추계: 비대상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91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319, E-mail: soohyun171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 견 제 출

 

조례()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