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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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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 고령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3-09-01 조회수 227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3-71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 고령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91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 고령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대구광역시달서구의 저소득 고령 중증장애인가구에 대한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고령 중증장애인가구의 문화생활 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를 규정함(1, 안 제2)

. 지원대상 및 협약의 체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3, 안 제4)

. 지원내용, 지원신청 및 결정에 대해 규정함(안 제5, 안 제6)

. 확인 및 환수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7, 안 제8)

3. 참고사항

. 제정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

1)장애인복지법6, 30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2

3)방송법2

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2

. 비용추계: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91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319, E-mail: soohyun171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 고령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 견 제 출

 

조례()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