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 고령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3-09-01 조회수 227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3-71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 고령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9월 1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 고령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대구광역시달서구의 저소득 고령 중증장애인가구에 대한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고령 중증장애인가구의 문화생활 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지원대상 및 협약의 체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안 제4조) 다. 지원내용, 지원신청 및 결정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안 제6조) 라. 확인 및 환수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 나. 관계법령 1)「장애인복지법」 제6조, 제30조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3)「방송법」 제2조 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 다. 비용추계: 별첨 4. 의견제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 고령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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