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3-09-01 조회수 121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3-70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년 9월 1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구의회의 사후 통제권을 강화하여 예산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명시(안 제1조) 나.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규정(안 제2조) 다. 예비비 지출 보고에 관한 규정(안 제3조) 라. 구청장의 조치 의무에 대하여 명시(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1 나.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48조, 제51조,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다. 비용추계: 비대상 4.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1, FAX:(053) 667-5889, E-mail: eunjin635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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