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3-09-01 조회수 82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3-69호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9월 1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과 범죄피해자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기관 협조와 교육․홍보를 통한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4조 신설) 나. 범죄피해자 지원, 지원대상자 추천 및 선정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5조, 안 제6조 신설) 다. 관계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8조 신설) 라. 교육 및 홍보, 포상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9조, 안 제11조 신설) 3. 참고사항 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1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2 다. 관계법령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 제7조, 제9조 ~ 제13조 라. 비용추계서 : 미첨부 대상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 (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319, E-mail: nicewh@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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