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상단통합검색
사이트맵

맨위로 이동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달서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홈 > 의정활동 > 입법예고

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3-09-01 조회수 88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3-68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91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여성배려주차구역의 이용 대상을 여성에서 임산부, 고령 등으로 이동이 불편한 사람 또는 그러한 사람이나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까지 확대하고 그 명칭을 가족배려주차구역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아이를 동반하는 일이 여성만의 전유물이 아닐뿐더러, 제도로 인해 성 고정관념이 오히려 강조되는 부분을 해소하고 다양한 교통약자를 배려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주차장의 여성배려주차구역가족배려주차구역으로 변경하여 이용대상 확대(안 제23조 제1~4)

(이용대상) 여성운전자 임산부, 고령 등으로 이동이 불편한 사람 또는 그러한 사람이나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3. 참고사항

.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1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 관계법령 : 주차장법 6

. 비용추계서 : 비대상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9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 (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319, E-mail: nicewh@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견제출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