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3-09-01 조회수 101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3-67호 「대구광역시달서구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9월 1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학교 및 종교시설 등의 부설주차장을 일정 시간 동안 무료로 개방함으로써 불법주차 감소, 주변상권 활성화 및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조, 제2조) 나. 지원대상 범위와 기간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다. 지원대상 사업, 지원사업 신청, 지원대상 순위 및 지원결정 등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제6조) 라. 보조금 신청·정산, 지원 결정의 변경·취소, 보조금의 반환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 안 제9조) 마.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 바. 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무료 개방 주차장의 표지설치, 주차거부, 감독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1조 〜 제14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 붙임1 나. 관계법령 등 : 「지방자치법」 제13조, 「주차장법」 제19조 다. 비용추계서 : 비대상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 (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319, E-mail: nicewh@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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