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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3-09-01 조회수 69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3-66

 

대구광역시달서구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91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대구광역시 달서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와 산업안전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ㆍ안전ㆍ건강을 보호하고 노동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 (안 제1~ 3)

. 협력체계 구성에 관한 규정 (안 제4)

.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과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에 관한 규정 (안 제5~ 6)

. 달서구 안전보건지킴이에 관한 규정 (안 제7)

.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과 강조기간 운영에 관한 규정 (안 제8~ 9)

3. 참고사항

. 제정조례안: 붙임1

.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4조의3

. 비용추계: 비대상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9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 (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319, E-mail: nicewh@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견제출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