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1-11-19 조회수 225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1-130호 「대구광역시달서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19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대구광역시 달서구 향토문화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향토문화재 변경 사항에 대한 신고, 경비지원에 있어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문화재 보수자격 명시 등 필요한 사항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지정고시 및 효력 발생 시기를 명시함(안 제10조) 나. 향토문화재 변경사항을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다. 필요한 경비를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라. 보수자격 등을 명시함(안 제15조의2) 마. 별지 제3호서식을 변경하고,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을 신설함 3. 일부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10조 나. 비용추계: 미첨부 대상 다. 입법예고: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889, E-mail: dofkswjd@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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