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1-05-04 조회수 520 | ||||||||||||
달서구의회 공고 제 2021-38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5월 4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달서구의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구민의 책무(안 제3조, 안 제4조) 다.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안 제6조) 라.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 등(안 제7조, 안 제8조) 마.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안 제9조) 바. 놀이공간 조성사업의 기본원칙(안 제10조) 사. 사무의 위탁(안 제11조) 아.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안 제12조 ∼ 안 제16조) 자. 민간단체 등의 지원(안 제17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아동복지법」 나. 비용추계: 비대상 다. 입법예고: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889, E-mail: dofkswjd@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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