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달서구의회 2019-11-11 조회수 5473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19-25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해 구의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수탁기준 선정기준 명시, 동일 수탁기관에 3개 이상 민간위탁사무 위탁 제한(안 제5조) 다. 자치사무를 민간위탁(재위탁 및 재계약 포함)할 경우 미리 구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안 제7조) 마. 수탁기관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수탁 기관의 의무, 위탁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12조) 바.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평가 실시, 처리사항의 감사 등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제16조) 3. 개정 조례(안): 따로 붙임
4. 관계법령 등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0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나. 비용추계: 비대상 다. 입법예고: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1, FAX:(053) 667-5889, E-mail: pej070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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