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9-11-11 조회수 785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19-24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치법규의 제·개정, 의안심사 및 처리, 법령해석, 각종 법률사항 등의 자문을 통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 합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입법·법률고문 위촉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입법·법률고문의 직무(안 제3조) 다. 자문요청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입법·법률고문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마. 입법·법률고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 고문수당,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 지급 가능(안 제7조, 제8조) 바. 자문기록부 기록·관리(안 제9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없음 나. 비용추계서: 비대상 5.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5, FAX:(053) 667-5889, E-mail: dimple199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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