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9-10-14 조회수 602 | ||||||||||||
달서구의회 공고 제 2019-18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0월 14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장애인복지법」제53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활동지원급여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주요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안 제2조) 나. 자립생활지원 신청 규정(안 제5조) 다.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 명시(안 제6조) 라.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지원 관련사항 규정(안 제8조∼안 제13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9조, 제53조∼제56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9조의2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나. 비용추계: 비대상 다. 입법예고: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889, E-mail: rak@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 견 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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