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5-08-11 조회수 2609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15 - 14호 「대구광역시달서구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8월 11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 의장(인) 대구광역시달서구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협동조합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협동조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지역공동체에 맞는 협동조합지원책을 마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안 제2조) 나. 협동조합등 지원계획 수립(안 제3조) 다. 협동조합 지원위원회 구성(안 제4조) 라. 위원회 운영(안 제7조) 마. 우선구매 촉진(안 제9조) 바. 민간기업 등 참여(안 제10조)
3.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협동조합 기본법」 나. 입법예고 :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704-919, 전화(053)667-5894, Fax (053)667-5889, E-mail : sunny23@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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