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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5-02-11 조회수 3114

달서구의회 공고 제2015 - 4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2월 11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 의장(인)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주택법」제43조의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제49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및 제50조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대구광역시 주택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은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이상이며, 총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조항을 신설함

구청장은 법 제43조의3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한다.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된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 이상인 공동주택 및 건축물로 한다.

 

3.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택법」제43조의3

「주택법시행령」제118조제4항

「대구광역시 주택조례」제16조

나. 비용추계 : 해당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 :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2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704-702,

전화(053)667-5891, Fax (053)667-5889, E-mail : lsd3253@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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