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공익신고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5-03-10 조회수 2841 |
달서구의회 공고 제 2015 - 8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익신고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3월 10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 의장(인)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익신고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주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 신고에 따른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의무 (안 제3조) 다. 주민의 참여와 기업 등의 책무 (안 제4조, 제5조) 라. 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및 공익신고센터 설치 (안 제6조, 제7조) 마. 공익신고자 보호위원회 설치 (안 제9조) 바. 공익신고자 등 보호 및 비밀보장 (안 제10조, 제11조) 사. 보상금 및 구조금 지급신청 안내 (안 제12조) 아.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의 특례 (안 제14조) 자. 표창의 수여 및 민원사무처리의 특례(안 제15조, 제16조) 3.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제1조(2011.9.30) 나. 비용추계 : 해당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 :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3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704-702,전화 (053)667-5894, Fax (053)667-5889, E-mail : jambo36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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