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5-04-13 조회수 3154 |
달서구의회 공고 제 2015 - 10호 「대구광역시달서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4월 13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 의장(인) 대구광역시달서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달서구 관내 향토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발굴·보급 등을 통하여 지역의 정체성 및 지역의 얼과 정신을 회복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하고 나아가 지역문화 발전과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 제1조 및 제2조) 목적,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 나.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등 규정 다. (안 제4조부터 안 제8조까지) 향토문화재 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련사항 규정 라. (안 제9조 및 안 제10조) 향토문화재 지정 및 해제에 고시에 관한 규정 마. (안 제11조 및 안 제 12조) 관리자 지정 및 보존관리에 대한 사항 규정 바. (안 제13조 및 안 제14조) 관리점검 및 기록보존 책무 규정 사. (안 제15조) 향토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경비 지원에 관한 규정 아. (안 제16조) 구청장의 표창 관련 근거 규정. 3.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비용추계서 : 비대상 가. 사 유 :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인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됨 나. 근 거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5. 참고사항 ○ 입법예고: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704-702,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889, E-mail : suck81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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