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상단통합검색
사이트맵

맨위로 이동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달서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홈 > 의정활동 > 입법예고

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대구광역시달서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5-04-13 조회수 3154

달서구의회 공고 제 2015 - 10호

 

「대구광역시달서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를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고합니다.

 

2015년 4월 13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 의장(인)

 

대구광역시달서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달서구 관내 향토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발굴·보급 등을 통하여 지역의 정체성 및 지역의 얼과 정신을 회복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하고 나아가 지역문화 발전과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 제1조 및 제2조) 목적,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

나.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등 규정

다. (안 제4조부터 안 제8조까지)토문화재 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련사항 규정

라. (안 제9조 및 안 제10조) 향토문화재 지정 및 해제에 고시에 관한 규정

마. (안 제11조 및 안 제 12조) 관리자 지정 및 보존관리에 대한 사항 규

바. (안 제13조 및 안 제14조) 관리점검 및 기록보존 책무 규정

사. (안 제15조) 향토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경비 지원에 관한 규

아. (안 제16조) 구청장의 표창 관련 근거 규정.

3.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비용추계서 : 비대상

가. 사 유 :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인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됨

나. 근 거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5. 참고사항

입법예고: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6. 의견제출

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4까지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동), 우편번호 704-702,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889, E-mail : suck81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전체 478, 44/48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