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6-03-18 조회수 2202 |
달서구의회 공고 제 2016 - 7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3월 18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2016. 1. 12 개정(2017.1.1시행) 된「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제1차 정례회 개최시기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익년도 6월말 까지로의 결산 단축으로 전년도 결산 승인을 적기에 처리하기 위함과 함께 정례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정례회 개최시기 변경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9일에서 6월 8일로 11일 앞당겨 집회한다. (안 제4조제1호)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4일에서 12월 1일로 3일 앞당겨 집회한다. (안 제4조제2호) 3.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나. 입법예고 :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1, Fax (053)667-5889, E-mail : jambo365@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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