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6-02-16 조회수 2210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16-4호 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6년 2월 16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인) 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환경보전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사항 명시(안 제9조제③항, 제④항 신설) 자연보호운동 지원사업 환경정화 활동사업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그 밖에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 3.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 가. 비용추계 : 해당사항 없음 나. 입법예고 :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6.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45, FAX (053)667-5889, E-mail : kijm422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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