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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6-02-18 조회수 2242

달서구의회 공고 제 2016 - 5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개정함있어 주민에게 미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2월 18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현행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여 지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선 추진계획(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6314(2015.11.30)) 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였음.

 

2. 주요내용

❍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총칙, 운영계획수립 및 의견수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민예산학교 운영 등 4개의 항목으로 구성함

❍ 목적, 용어의 정의, 법령준수 의무, 구청장의 책무, 주민의 권리 관계를 정함 (안 제1조 ∼ 제5조)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주민의견 수렴 방법 등을 구체화 함

(안 제6조 ∼ 제9조)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위원회의 구성, 회의운영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안 제10조 ∼ 제15조)

❍ 예산운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주민예산학교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6조)

주민참여예산제의 안정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 및 실무지원을 할 있도록 함 (안 제17조)

 

3.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나. 비용추계 : 해당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 :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2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1, Fax (053)667-5889, E-mail : jambo65@korea.kr) 에게 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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