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6-02-18 조회수 2242 |
달서구의회 공고 제 2016 - 5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2월 18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현행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여 지방 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선 추진계획(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6314(2015.11.30)) 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였음. 2. 주요내용 ❍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총칙, 운영계획수립 및 의견수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민예산학교 운영 등 4개의 항목으로 구성함 ❍ 목적, 용어의 정의, 법령준수 의무, 구청장의 책무, 주민의 권리 관계를 정함 (안 제1조 ∼ 제5조) ❍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주민의견 수렴 방법 등을 구체화 함 (안 제6조 ∼ 제9조)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위원회의 구성, 회의운영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안 제10조 ∼ 제15조) ❍ 예산운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주민예산학교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6조) ❍ 주민참여예산제의 안정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 및 실무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7조) 3.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나. 비용추계 : 해당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 :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1, Fax (053)667-5889, E-mail : jambo65@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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