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5-11-16 조회수 2228 |
달서구의회 공고 제 2015 - 24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가. 달서구가 2015년 법제처 자율정비 지원 대상에 선정되어 법제처에서 조례를 전수조사(2015.9.1∼9.24)한 결과, 132개 조례 288개 조항에 대하여 정비 과제 안으로 발굴·통보함에 따라, 나. 대상 조례에 대해 자체검토 결과 조례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안 제3조(실비지급의 예외) ◯ “법 제137조”를 “지방자치법 제146조”로 개정함.(안 제3조제3호) - 안 제4조(실비지급의 기준) ◯ “별표2 제3호”를 “별표2 제2호”로 개정함. 3.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비용추계 : 해당사항 없음 나. 입법예고 :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704-702, 전화(053)667-5891, Fax (053)667-5889, E-mail : jambo365@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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