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1-05-20 조회수 190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1-41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5월 20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1. 제정 이유 달서구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공간을 개방하여 구민들의 이용 편의제공과 열린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공공시설 및 개방공간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구청장은 개방대상 공공시설의 개방공간을 지정하고, 그 위치, 개방 요일과 시간, 용도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개방공간의 이용요건, 이용신청 및 허가, 이용순위 조정, 이용허가 취소 등 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 안 제9조) 라. 개방공간에 대한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고, 법령 등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함(안 제10조) 마. 납부한 사용료에 대해 일정한 경우에 이를 반환하도록 함(안 제11조) 바. 이용자의 준수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13조) 3. 참고 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련법령 (1)「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 (2)「지방자치법」제9조 및 제22조 다. 비용추계서: 비대상 라.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1, FAX:(053) 667-5889, E-mail: shsweet@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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