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입법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1-04-08 조회수 525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1-34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입법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4월 8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입법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라 실시되는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는 물론, 조례입법 과정에 달서구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주민의 참정권 확대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입법에 대한 주민참여의 기본이념을 규정함(안 제3조) 나. 구청장은 조례입법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3월 말까지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구청장과 구의회 의장은 조례입법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간담회 등 개최, 설문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구청장은 조례입법에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례입법학교 등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조례입법에 대한 주민참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련법령: 「지방자치법」제15조 다. 비용추계서: 비대상 라.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1, FAX:(053) 667-5889, E-mail: shsweet@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입법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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