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1-04-07 조회수 520 | ||||||||||||
달서구의회 공고 제 2021-31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4월 7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지역문화의 진흥과 달서구민의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한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사용·이용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생활문화센터의 설치(안 제2조) 다. 생활문화센터의 업무, 이용시간 및 휴관(안 제3조∼안 제4조) 라. 시설의 사용신청 등, 사용의 취소(안 제5조∼안 제6조) 마. 사용료 등, 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반환(안 제7조∼안 제9조) 바. 강사 등, 관리 및 운영의 위탁(안 제10조∼안 제11조) 사. 비용의 지원(안 제12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역문화진흥법」 나. 비용추계: 비대상 다. 입법예고: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889, E-mail: dofkswjd@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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