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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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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1-04-07 조회수 404

달서구의회 공고 제 2021-30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47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추어, 달서문화재단이 정관 개정과 관련하여 구청장과 협의를 마친 사항을 사후에라도 의회에 보고토록 함으로써 출연기관 운영의 책임성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구청장과 협의를 마친 정관 개정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마련함(안 제6조제3)

 

3. 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비용추계: 비대상

. 입법예고: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4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889, E-mail: dofkswjd@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 견 제 출

조례()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