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1-02-24 조회수 401 | ||||||||||||
달서구의회 공고 제 2021-21호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2월 24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소외되어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사업의 대상으로 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우수인재 발굴 육성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의 효율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기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학금 지급 대상에 청소년을 추가(안 제3조제1항) 나. 정관 신설(안 제4조) 다. 사업연도 신설(안 제11조) 라.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신설(안 제12조) 마. 결산서의 제출 신설(안 제13조) 바. 보고·검사 및 감사 신설(안 제14조) 3. 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비용추계: 비대상 나. 입법예고: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889, E-mail: dofkswjd@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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