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1-02-22 조회수 613 | ||||||||||||
달서구의회 공고 제 2021-18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2월 22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증세로 인한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에게 자존감 및 치료 의지를 강화 하기 위하여 가발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가발구입비 지원(안 제3조) 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신청, 지원제한(안 제4조∼안 제7조) 라. 환수조치(안 제8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나. 비용추계: 비대상 다. 입법예고: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889, E-mail: dofkswjd@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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