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1-02-22 조회수 362 | ||||||||||||
달서구의회 공고 제 2021-17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2월 22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상위법 취지에 맞추어 기존의 조례에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달서구의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는 물론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등,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안 제5조∼안 제5조의2) 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안 제6조) 라. 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시행(안 제7조) 마.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안 제9조∼안 제10조) 사. 임기, 회의 등, 우선 조치, 간사 등(안 제12조∼안 제15조) 아. 예산지원, 아동학대예방 교육, 홍보 등(안 제16조∼안 제18조) 자. 관련정보의 제공, 비밀 준수의 의무(안 제19조∼제20조) 3. 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아동복지법」 나. 비용추계: 비대상 다. 입법예고: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889, E-mail: dofkswjd@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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