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1-02-22 조회수 349 | ||||||||||||
달서구의회 공고 제 2021-15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2월 22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아동복지법」제1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아동위원과 아동위원협 의회를 두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아동위원의 구성, 임무, 임기(안 제2조∼안 제4조) 다. 아동위원협의회(안 제5조) 라. 협의회의 회의(안 제6조) 마. 수당 등(안 제7조) 바. 운영(안 제8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아동복지법」제14조 나. 비용추계: 비대상 다. 입법예고: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889, E-mail: dofkswjd@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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