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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1-05-26 조회수 305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1-63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526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과 취소 규정을 구분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은 별도 항으로 분리하여 그 사유를 명시(안 제9)

. 법적 근거 오류 수정(안 제11조제1)

3.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및 현행 조례

1) 유통산업발전법8, 13조의3

2)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비용추계: 비대상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6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889, E-mail: juny12o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견제출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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