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1-05-26 조회수 215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1-57호 『 대구광역시달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5월 26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현행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법의 위임범위에서 벗어난 ‘녹색제품의 생산 촉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녹색제품의 생산과 관련된 규정 삭제(안 제2조, 제5조, 제10조 및 제11조) 나.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에 기여한 자로 포상범위를 한정하고, 포상 절차에 대한 근거 조례 규정(안 제13조) 3.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현행 조례 1)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11조 2)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 3) 「대구광역시달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나. 비용추계: 비대상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889, E-mail: juny12o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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