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1-05-26 조회수 251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1-61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5월 26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대상 범위를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난취약계층 범위 추가(안 제2조) -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세대, 대리양육 및 가정위탁 아동 3.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현행조례 1) 「청소년기본법」 제3조 2) 「노인복지법」제28조 3)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4)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나. 비용추계: 비대상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889, E-mail: juny12o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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