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1-05-26 조회수 310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1-62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5월 26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옥외광고심의 처리기간과 재심의 근거를 마련하고 과태료 관련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일부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옥외광고심의 처리기간 변경 및 재심의 근거 등 마련(안 제14조) 나.‘심의위원회’약칭 사용(안 제20조) 다.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기준 신설 등(안 별표 6) 3.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현행 조례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조의4, 제20조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10항 3)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4)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나. 비용추계: 비대상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889, E-mail: juny12o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
258 |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달서구의회 | 2021-05-26 | 339 |
257 |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달서구의회 | 2021-05-26 | 311 |
256 |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달서구의회 | 2021-05-26 | 378 |
255 |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달서구의회 | 2021-05-26 | 306 |
254 |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달서구의회 | 2021-05-26 | 311 |
253 |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달서구의회 | 2021-05-26 | 251 |
252 |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달서구의회 | 2021-05-26 | 299 |
251 |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달서구의회 | 2021-05-26 | 228 |
250 |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달서구의회 | 2021-05-26 | 245 |
249 | 대구광역시달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달서구의회 | 2021-05-26 | 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