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2-03-04 조회수 343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2-25호 『대구광역시달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2년 3월 4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대구광역시 달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1조〜안 제3조) 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및 안 제5조) 다. 드론사업의 육성, 드론 활용의 촉진, 드론 체험 및 교육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함(안 제6조 및 안 제7조) 라. 드론사업의 육성 및 활용의 촉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및 재정지원에 대해 명시함(안 제8조 및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 나. 관계법령: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 다. 비용추계: 비대상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889, E-mail: nurang1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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