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2-01-26 조회수 275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2-15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2년 1월 26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관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정책지원관의 배치 및 직무 범위를 규정하고, 관련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책지원관의 배치 및 직무범위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5조 신설)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안 제1조~제3조 및 제6조)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1)「지방자치법」제41조 및 부칙 제6조 2)「지방자치법 시행령」제36조 3)「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다. 비용추계: 비대상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889, E-mail: nurang1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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