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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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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2-01-26 조회수 275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2-15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안 개정 있어 그 내용과 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2126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관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정책지원관의 배치 및 직무 범위를 규정하고, 관련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책지원관의 배치 및 직무범위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5조 신설)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안 제1~3조 및 제6)

3. 참고사항

.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 관계법령

1)지방자치법41조 및 부칙 제6

2)지방자치법 시행령36

3)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15

. 비용추계: 비대상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889, E-mail: nurang1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견제출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