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2-01-26 조회수 316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2-18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2년 1월 26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정책지원관 및 주민조례발안 도입 등에 따라 의회사무국 직제와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개정에 따라 근거조항 변경(안 제1조) 나. 의회사무국장 사무에 주민조례 발안, 사무직원의 인사, 채용, 복무, 교육, 후생, 징계, 평가 및 정책지원관 업무에 관한 사항을 추가(안 제2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안 제2조 및 제3조) 라. 정책지원관의 사무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 신설) 3. 참고사항 가. 개정규칙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및 현행규칙 등 1)「지방자치법」제41조, 제47조부터 제52조 및 부칙 제6조 2)「지방자치법 시행령」제36조 3)「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4)「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5)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관련 조치사항 안내(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2670(2021.11.10.)호) 다. 비용추계: 비대상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889, E-mail: nurang1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 칙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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