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2-01-26 조회수 279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2-17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2년 1월 26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공인 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의 현실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공인을 효율적으로 사용․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근거 법령 명시(안 제1조) 나. 공인의 종류 추가(안 제2조) 다. 전자이미지 공인 사용 및 사용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라. 공인의 규격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마. 공인의 관리 주체 규정(안 제5조) 바. 공인의 사고보고에 관한 규정(안 제6조) 사. 인영의 보존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 법령 및 현행 조례 1)「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조제9호, 제33조에서 제40조까지 2)「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11조, 제26조에서 제33조까지 3)「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인 조례」 다. 비용추계: 비대상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889, E-mail: nurang1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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