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상단통합검색
사이트맵

맨위로 이동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달서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홈 > 의정활동 > 입법예고

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7-11-17 조회수 1583

달서구의회 공고 제 2017 - 36

 

 

대구광시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함에 있어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내용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고합니.

 

 

201711 17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 의장()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국가가 어려울 때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고령의 독립유공자 유족, 전몰군경 유족, 순직군경 유족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보훈예우수당지급 관련 선순위자용어 정의 조항 신설(안 제2)

보훈예우수당지급 근거 조항 신설(안 제7조의2)

-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방법 등 규정

 

3.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19조제2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4~ 5조 및 제12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4~ 6조 및 제13

. 비용추계 : 따로 붙임

. 입법예고 :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11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704-702,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889, E-mail : suck81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전체 478, 39/48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