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7-11-17 조회수 1583 |
달서구의회 공고 제 2017 - 36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1 월 17 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 의장(인)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국가가 어려울 때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고령의 독립유공자 유족, 전몰군경 유족, 순직군경 유족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보훈예우수당’ 지급 관련 ‘선순위자’ 용어 정의 조항 신설(안 제2조) ❍ ‘보훈예우수당’ 지급 근거 조항 신설(안 제7조의2) -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방법 등 규정 3.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제19조제2항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 제5조 및 제12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 제6조 및 제13조 나. 비용추계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704-702,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889, E-mail : suck81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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