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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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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7-10-18 조회수 1315

달서구의회 공고 제 2017 - 27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0월 18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 의장(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과 지원방안을 추가 및 보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등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대상자를 달서구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선정하도록 선정기준 추가(안 제4조)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 및 지원내용 추가 및 정비 (안 제5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안 전반)

 

3.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세징수법」제105조

-「지방세기본법」제147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기본 조례」제7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징수 조례」제3조

❍ 비용추계서 : 비대상

❍ 입법예고 :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1, Fax (053)667-5889, E-mail : hju2589@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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