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7-11-17 조회수 1509 |
달서구의회 공고 제 2017 - 34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1 월 17 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 의장(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대형 서점의 지역 진출과 온라인 서점의 할인 공세 등으로 인하여 관내 지역서점의 존립기반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관내에 소재하는 중․소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독서문화의 진흥과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서점’ 용어 정의 (안 제2조) 나.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5조) 다. 지역서점 창업상담 등 경영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6조) 라.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 표창 관련 규정. (안 제7조) 3.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1)「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2)「중소기업기본법」제2조 3)「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4조 나. 입법예고 :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704-702,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889, E-mail : suck81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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