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8-04-05 조회수 1751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18-8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8년 4월 5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기계식주차장치의 노후·고장 등으로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민의 주차 안전과 합리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유도하고, 철거 후 증축 등의 경우는 엄격한 법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안 제24조의2 신설) - 기계식주차장치 철거로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의 2분의 1대(소수점이하 버림)를 완화할 수 있음. -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별표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 3.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비용추계서 : 비대상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차장법」제19조의 13,「주차장법 시행령」제12조의 5,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15조 나. 입법예고(4. 5.∼ 4. 15.) :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게재 6.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4, FAX:(053)667-5889, E-mail:ebbeuni@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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