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8-01-11 조회수 1845 |
달서구의회 공고 제 2018 - 4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월 11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 의장(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인터넷(위택스, 정부24)으로 신청하는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가 수수료 없이 무료로 발급되고 있으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0호)」의 개정 변경(2017. 9.29)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수수료 요액 변경 (안 별표 1) - 현 행: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 수수료 1건당 800원 - 변 경: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 수수료 1건당 800원 다만, 전자민원(인터넷) 발급 시 무료 3. 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37조 -「민원처리기준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0호, 2017. 9.29) ❍ 비용추계서: 비대상 ❍ 입법예고: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1, Fax (053)667-5889, E-mail : hju2589@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
108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 달서구의회 | 2018-10-24 | 1152 |
107 |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달서구의회 | 2018-10-18 | 1001 |
106 |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달서구의회 | 2018-10-04 | 1010 |
105 |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달서구의회 | 2018-04-05 | 1751 |
104 |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달서구의회 | 2018-01-30 | 1887 |
103 |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달서구의회 | 2018-01-11 | 1846 |
102 |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달서구의회 | 2018-01-11 | 2101 |
101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달서구의회 | 2018-01-11 | 2021 |
100 | 대구광역시달서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달서구의회 | 2018-01-10 | 1627 |
99 |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달서구의회 | 2017-11-23 | 1548 |